FAQ
ㅇ 아니오. 본 사업은 한국 국적 시각예술인을 수혜대상으로 합니다.
- 단체전의 경우 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가 섞여 있다면, 신청단체(자)는 한국 국적자의 항공료 및 운송료만을 별개로 산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ㅇ 다만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 스태프에 대해서는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외국인등록증 제출 필수)
ㅇ 본 사업은 국내 문화예술인의 국제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ㅇ 다만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활동 중인 공연단체의 소속으로 팀을 이루어 활동하며,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외국인 지원은 전체 인원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ㅇ 본 사업의 목적은 문화예술인들의 국제교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므로, 지원을 통해 후속적인 인적 교류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ㅇ 고미술 및 작고 작가만으로 구성된 전시만 제외한다는 의미이므로, 작고 작가와 현재 활동하는 작가 작품이 함께 구성된 전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ㅇ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항공료 지원 신청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항공료 조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공모 기간 중 동일한 시점에 온라인으로 조회한 항공사별 항공료 캡쳐본 3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캡쳐에는 조회 일시와 웹사이트 주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ㅇ 단, 목적지가 한국일 경우 혹은 대륙 내에서 항공이 아닌 타 교통수단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할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ㅇ 아니오. 본 제도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인의 국제진출(아웃바운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외 문화예술단체의 국내 초청은 신청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니오. 재외한국문화원 및 재외공관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인 ‘해외 플랫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은 플랫폼 디렉토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재외한국문화원 및 재외공관이 주최하거나 그 공간에서 개최하는 공연/전시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ㅇ 한편, 재외한국문화원 등에서 소개‧주선 또는 협력‧연계하여 한국 예술인이 플랫폼 디렉토리에 포함된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초청받은 경우는 본 지원 제도 목적에 부합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