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ㅇ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공연예술단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아니오. 본 제도는 민간 문화예술인들의 국제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등 정부‧지자체 소속 기관이거나 공공기관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ㅇ 또한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등 정부‧지자체 소속 기관,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관련자가 ‘국공립기관이 기획하여 실행하는 공연‧전시’를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 프로그램 성격을 확인하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ㅇ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중간 코드로 확인하며, 81, 85, 86, 87, 88인 단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ㅇ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국제교류 활동이므로, 일회성‧단발성인 교류 활동은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ㅇ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2차년도인 2026년도부터 출국 후 2개 플랫폼 이상에서 공연할 것을 조건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2개 플랫폼 모두가 <플랫폼 디렉토리> 상의 플랫폼일 필요는 없습니다)
ㅇ 그러나, 2025년도에는 사업 초년도임을 감안하여 조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합니다.
- 2025년도에 선정된 단체(작품)의 경우(2026년 개최 공연 포함)에는 플랫폼 디렉토리에서 1곳 이상 공연과 추가로 1회 이상의 ‘부대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한편,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실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작품 운송과 보관 등 2곳 이상 전시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 하여, 본 전시 이외에 해당 플랫폼에서 1회 이상의 부대행사를 연계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ㅇ 본 공연과 본 전시와는 별도로, 작품 활동과 연계된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ㅇ 구체적으로, 현지 예술가와 교류 워크숍(마스터 클래스, 강의 등), 세미나, 관객 대상 작가와의 만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다만, 주도적 역할이 없이 다른 행사에 단순 관람 참여, 단순히 패널 중 하나로 참석하는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ㅇ 필수 제출 서류인 초청장/계약서 내에서 부대행사의 내용(아티스트 토크, 워크숍, 마스터 클래스 등) 및 일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ㅇ 초청장/계약서 내에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부대행사를 증빙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ㅇ 2개 이상의 플랫폼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본 공연(플랫폼 디렉토리 해당) 외 추가 순회 공연의 경우, 공연 일정,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초청장·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한국 국적 시각예술가 및 단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ㅇ 단, 여러 작가가 참여하는 단체전의 경우, 해외 플랫폼과 공동 기획하여 한국 작가를 내보내는 국내 기획자(예: 독립큐레이터)나 기획사, 혹은 참여 작가 중 (작가들의 협의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전시’를 총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ㅇ 아니오. 본 사업은 한국 국적 시각예술인을 수혜대상으로 합니다.
- 단체전의 경우 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가 섞여 있다면, 신청단체(자)는 한국 국적자의 항공료 및 운송료만을 별개로 산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ㅇ 다만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 스태프에 대해서는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외국인등록증 제출 필수)
ㅇ 본 사업은 국내 문화예술인의 국제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ㅇ 다만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활동 중인 공연단체의 소속으로 팀을 이루어 활동하며,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외국인 지원은 전체 인원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