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ㅇ 우리나라의 특성상 항공료와 운송료는 국제교류를 바라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금전적 장벽이며,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큽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이러한 장애물 제거에 먼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그 외 작품 제작이나 현지 홍보 등 해외에서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으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제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임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 ㅇ 아니오. 지원 내용은 항공료와 운송료 항목에 한정합니다. 
    ㅇ 다만, 항공료가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사용되어 잔여분으로 추가 항공권이 구매 가능한 경우에는 출연자를 추가하는 등 항공료 지급 대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KOFICE와 먼저 협의하셔야 하며, 추가되는 인원도 기존 인원과 동일하게 초청 증빙서류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ㅇ 상한액(공연 3천만 원, 시각 4천만 원) 내에서 항공료, 운송료 구성 비중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예) 전액 운송료로 신청 또는 전액 항공료로 신청 가능
    ㅇ 각 항공료와 운송료에 대해 자부담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즉, 기준금액 이내라면 항공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ㅇ 선정된 신청자는 KOFICE가 지정하는 여행사를 통하여 발권하여야 합니다. 항공권 구입비용을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1인당 비용은 공모요강에 기재된 권역별 기준금액 내에서 지급합니다. 만일 실제 발권시의 항공권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KOFICE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 ㅇ 지정여행사를 통해 발권이 가능한 경우 반드시 이를 통해 발권해야 합니다.
    - 이는 문화예술인들의 비용 정산 절차를 생략하고 전체적인 예산 집행의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ㅇ 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하여 KOFICE가 인정하는 경우(예: 매년 사업비 교부 전 1분기 공연/전시 등) 별도 여행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권역별 기준 금액 내에서 지원하며, 증빙자료(결제 영수증, 이티켓, 탑승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ㅇ 추가 인정 인원 범위 내에서, 해당 인원이 어떤 역할을 위하여 동행할 필요성이 있는지(예: 연출가, 조명감독, 음향감독, 큐레이터, 작품설치 테크니션) 소명해야 합니다. 
    - 해당 인원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함께 해외 현지로 가야 하는지를 신청서류에 기재하거나, 해외 플랫폼의 초청장에 명시
    ㅇ 해당 소명이 있다면 지원 인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내용은 사실이어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정수급자로 간주됩니다.

  • ㅇ 장르나 작품 특성상 더 많은 숫자의 추가 인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ㅇ 그러나 출연진이나 작가가 아닌 추가 인원에 대해 상한을 정한 것은 이를 표준화함으로써 신청자가 심사평가를 받는 부담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전체 예산상황을 고려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추가 인원 인정 범위를 확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ㅇ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유 항공편에 대한 항공료는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ㅇ 그러나 항공편이 아닌 방법으로의 이동 비용, 현지에서의 교통 비용은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항공료와 운송료라는 공통적 장애물 제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ㅇ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는 시각예술 전시의 속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4천만 원 내에서 작가 등의 왕복 항공료는 최대 2회까지 지원합니다. 
    ㅇ 이는 작품 설치, 작품 유지보수 등 관리, 작품 철거, 개·폐막식 및 부대행사 참석 등 해외 전시활동에 직접 관련 있는 목적으로 현지에 방문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사유는 신청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공 일정, 항공사 규정 및 상황에 따라 좌석 운송 또는 위탁 수하물 운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ㅇ 항공사마다 기내 반입 악기의 규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바, 발권 시 해당 항공사 규정에 맞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예) 대한항공: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45inch) 초과하는 악기는 별도 좌석 구매 필요
    ㅇ 악기 운송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서식의 ‘기타’란에 지원 신청금을 기입하기 바랍니다. (악기 개수 x 권역별 기준 금액 내) 아울러 악기 종류, 규격(케이스 포함), 무게 등을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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