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ㅇ <공모요강>에 제시된 항공권 권역별 기준 금액 내에서 1인당 항공권 및 수하물 금액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공연의 내용이 특수하여 물품 건수‧규격‧무게 등이 매우 커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금액을 사전에 지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별 화물운송 규정 등 근거를 갖고 비용을 산정해 주시고, 신청서 서식 ‘기타’란에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추가 수하물 내용, 규격 등 기재).
ㅇ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KOFICE에서 해당 금액 적정성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실제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ㅇ 참여 인원 간 항공 일정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각 인원별 일정이 확정된 경우라면 항공권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항공 일정이 공연/전시 일정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등 지원 대상 공연/전시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ㅇ 순회 공연 등 사유가 확인된 경우, 가능합니다.
ㅇ (인원 변동에 따른 항공료 변동) 당초 신청서 제출 인원에서 변동된 경우(예: 출연자 교체), 지정 여행사에게 발권 신청 이전에 KOFICE에 별도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KOFICE의 승인이 완료된 이후, 지정 여행사에게 발권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일 인원 수가 당초 신청 대비 증가한 경우라도 지원금액 증가는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된 인원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시 별도 증빙 서류(프로그램 북 등) 등에서 명단(성명, 역할)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ㅇ (일정 변동에 따른 항공료 변동) 공연단체 등의 사정으로 기존 항공권을 취소하고 재발권하는 경우, 당초 신청하였던 항공료 총액 이하에서는 재발권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 자부담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선정된 예술인(단체)의 사정에 따른 항공권 변경이나 취소 수수료는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ㅇ 운송료는 신청시 제출해주시는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운송품 목록 및 직인 포함)의 운송품 목록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운송품 변경은 가능하나, 당초 신청액 대비 운송료 지원금액 증가는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 KOFICE는 운송품 견적과 목록을 검토하여, 필요시에는 실제운송료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운송료는 KOFICE에서 운송사로 직접 지급하므로, 적어도 운송 시작이 필요한 시점 최소 2개월 이전에 KOFICE로 운송료 송장(invoice)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해외 운송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국내 운송사와 마찬가지로 금액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본 견적서 + 비교견적서(2부)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ㅇ 또한 해외 플랫폼이 해당 운송사를 지정한 경우,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아니오. 1개 단체(신청주체)는 연간 1회 실행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선정된 단체가 총 상한 금액을 넘지 않았더라도 다음 공모에서 또 다른 동일연도 실행분에 대한 신청은 불가합니다.ㅇ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KOFICE 지정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발권하며, KOFICE와 운송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행정 소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는 연 3회(전년도 11월, 당해연도 3월, 7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므로, 공모 결과 발표 이후 최소한 1~2개월의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정부 예산절차 일정상, 매년 1~3월에 발권 또는 운송료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KOFICE와 사전 협의를 마친 이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 KOFICE에 즉시 그 사유과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KOFICE와 사업 포기 협의가 완료된 이후, NCAS 사용자페이지 > 교부/변경 신청 > 사업포기관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선정 이후 사업 포기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다시 지원을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 2025년 제2차 공모 선정 이후 사업 포기 신청 → 2025년 제3차 공모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