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ㅇ 아니오. 본 제도는 민간 문화예술인들의 국제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등 정부‧지자체 소속 기관이거나 공공기관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ㅇ 또한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등 정부‧지자체 소속 기관,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관련자가 ‘국공립기관이 기획하여 실행하는 공연‧전시’를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 프로그램 성격을 확인하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ㅇ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중간 코드로 확인하며, 81, 85, 86, 87, 88인 단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ㅇ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국제교류 활동이므로, 일회성‧단발성인 교류 활동은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ㅇ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2차년도인 2026년도 공모부터는 2개 이상의 플랫폼에서 공연하여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개 플랫폼 모두가 <플랫폼 디렉토리> 상의 플랫폼일 필요는 없습니다)
ㅇ 플랫폼 디렉토리에서 1곳 이상 공연과 추가로 2회 이상의 ‘부대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ㅇ 한편,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실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작품 운송과 보관 등 2곳 이상 전시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 하여, 본 전시 이외에 해당 플랫폼에서 1회 이상의 부대행사를 연계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ㅇ 2개 이상의 플랫폼에서 진행되는 순회 공연으로서, 이 중 최소 1개 이상의 플랫폼이 디렉토리에 포함된 경우 지원 자격을 충족합니다.
ㅇ 이때 순회(투어) 공연이란 유사한 시기와 유사한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연 활동을 의미합니다.
- 유사한 시기: 통상 1~2개월 이내에 공연 일정이 집중되어 있고, 1회의 출·입국으로 수행 가능한 일정일 것
- 유사한 지역: 동일 국가 또는 동일 권역 내에서 개최되는 공연일 것(단, 권역이 상이하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이동 동선상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검토 가능)
※ 최종적인 투어(순회) 공연 해당 여부는 공연 개최 시기, 개최 지역, 주최기관, 출연진, 프로그램, 이동 동선 및 출·입국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 단순히 2건 이상의 해외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어(순회) 공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지원 인원 수는 플랫폼 디렉토리에 등록된 플랫폼에서 개최되는 공연에 참여하는 인원 수로 산정됩니다.
ㅇ 상이한 권역에서 공연, 전시가 개최되는 경우, 본 공연의 플랫폼 권역을 기준으로 항공료가 책정됩니다.
ㅇ 본 공연과 본 전시와는 별도로, 작품 활동과 연계된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뜻하며, '플랫폼 디렉토리에 포함된 플랫폼'에서 개최하는 행사여야 합니다.
ㅇ 구체적으로, 현지 예술가와 교류 워크숍(마스터 클래스, 강의 등), 세미나, 관객 대상 작가와의 만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다만, 주도적 역할이 없이 다른 행사에 단순 관람 참여, 단순히 패널 중 하나로 참석하는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개·폐막 행사, 관계자 미팅 등은 불인정
ㅇ 본 공연/전시(플랫폼 디렉토리 해당) 외 추가 순회 공연/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플랫폼, 참여 예술인, 일정,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초청장·(공연 또는 대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순회 공연/전시에 대한 세부 초청 명단, 프로그램 내용 등이 포함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필수 제출 서류인 초청장/계약서 내에서 부대행사의 내용(아티스트 토크, 워크숍, 마스터 클래스 등) 및 일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ㅇ 초청장/계약서 내에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부대행사를 증빙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ㅇ ‘한국 국적 시각예술가 및 단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ㅇ 단, 여러 작가가 참여하는 단체전의 경우, 해외 플랫폼과 공동 기획하여 한국 작가를 내보내는 한국 국적의 기획자(예: 독립큐레이터)나 기획사,혹은 참여 작가 중 (작가들의 협의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전시’를 총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ㅇ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의 전시 기획자가 3개 팀 이상의 한국 작가가 참여하는 해외 단체전을 기획하여 초청받는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이 경우, 신청 주체는 기획자이어야 하며, 초청장에 기획자의 성명과 역할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ㅇ ㅇ 또한 초청장에 3개 팀 이상의 한국 작가 참여가 확인되어야 하며, 항공료 또는 운송료 지원 대상 작가가 3개 팀 이상인 경우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아니오. 본 사업은 한국 국적 시각예술인을 수혜대상으로 합니다.
- 단체전의 경우 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가 섞여 있다면, 신청단체(자)는 한국 국적자의 항공료 및 운송료만을 별개로 산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ㅇ 다만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 스태프에 대해서는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외국인등록증 제출 필수)
ㅇ 외국인 등록증은 앞, 뒷면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성명을 제외한 외국인 등록번호, 체류지 등의 개인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